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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급여액 4200만원…‘1억 이상’ 연봉자 132만명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급여액 4200만원…‘1억 이상’ 연봉자 132만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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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만 근로자 연말정산…억대 연봉자, 5년 전보다 64%↑…상위 10% 평균 급여액 1.3억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213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5년 전보다 64% 이상 늘었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도 귀속 기준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2053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2.9% 늘었다. 2018년 대비로는 10.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연 평균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5년 전(80만2000명)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같은 기간 1984만원(17.2%)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028만명을 기록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3092만원) 대비 6.2%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3.7%, 총결정세액은 33.2% 각각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7만8000건으로, 토지(52%)의 비중이 가장 컸고 건물(22.3%), 주식(21.4%)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자산 건수 역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168만건) 대비 35.8% 감소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보다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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