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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자의로 수익·자산 인식 금지...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발행자 자의로 수익·자산 인식 금지...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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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내부 유보 토큰 자산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인식할 수 없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등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앞서 지난 8일 증선위에서는 가상자산 의무 공시 사항이 규정된 개정 회계기준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독지침과 개정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발행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 유보 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등으로 향후 제삼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서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도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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