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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불충분···체계 개선 필요"
금감원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불충분···체계 개선 필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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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자금융업 46개사 점검결과 내부통제 취약···자금세탁방지 개선여부 면밀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을 불러 모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난 9~10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ML 자체점검 결과, 기본적인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의 체계는 구축돼 있으나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적인 AML 업무 이행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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