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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건축 연한만 지나면 추진···30년 이상 아파트 영향은
尹정부, 재건축 연한만 지나면 추진···30년 이상 아파트 영향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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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 위험도→노후성 기준변경···조합 먼저 설립 후 진단 검토
“건축물 소비 연한 단축·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등 불안 야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한 뒤 추후 진단에 나서도록 재건축 체계 자체를 바꿀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이 인정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즉 위험성 여부로 판단하던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노후화 여부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0년 또는 40년 등 주택 연한만 채우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다만 건축물의 소비 연한을 단축시켜 비용이 낭비되고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안전진단제도는 낡아서 구조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3년 도입됐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주거환경·비용편익·설비노후도 4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구조안전성 항목은 통과가 어렵고 재건축 규제로 지목됐다.

해당 항목의 비중 변화는 역대 정부의 보수·진보 성향과 연결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2009년 40%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20%로 축소됐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안전진단이 활용된 것이다.

2015년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다. 재건축을 쉽게 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2015년 재건축 허가 기준이 완화된 후 안전진단 통과 비율은 90%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 학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일부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비 연한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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