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부동산 PF에 준해 취급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년반 만에 5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토지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준하게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개 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 급증했다.
이들 저축은행 대부분은 중소형사로 30개사는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이들 47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무려 67.9%에 달했다.
부동산 PF 비중이 15%를 웃도는 업체가 4개사, 토지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45%를 상회하는 업체가 8개사나 된 영향이 컸다.
한신평은 "지방 건설업체의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건전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어려움에 저축은행업권은 이달 중 200억원 규모로 부동산 사업장을 추가로 매입·매각할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 PF 지원 펀드 중 200억원가량도 내달 중 매입·매각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9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재매각하기 위한 용도로 1000억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내년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준해 분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총 신용공여액의 20%까지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 이 비율에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토지담보대출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PF 대출 취급 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비율(정상 등급의 경우)이 일반 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0.85∼1%)의 2배가량인 2%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지난달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동기(1429건) 대비 21% 증가한 172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KIS 투자등급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 16곳의 PF 보증 규모는 2020년(16조1000억원)보다 75% 급증한 2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12월까지 부도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는 2020년(24곳) 이후 가장 많은 19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