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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전담…시행령 개정
소비자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전담…시행령 개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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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비자 보호기관 제출자료 목적 외 사용금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했 동의의결 이행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업무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지난 3월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하부 시행령에서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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