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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등 증권사 불법공매도?…금감원 "루머 사실 아냐"
에코프로 등 증권사 불법공매도?…금감원 "루머 사실 아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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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헤지 목적 외 불법공매도 나오지 않아···자본시장 기능 훼손 엄정 대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데 이어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적용받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의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8일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와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또한 LP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ETF LP 업무로 얻는 수수료는 거래 규모에 비해 0.01% 수준밖에 안된다. LP들이 거래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호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ETF가 적정 가격에서 거래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기준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늘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값으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 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다.

금감원은 일부 단체나 주식 유튜버들이 주장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연루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일부 단체는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개별 루머에 대해 이 같이 대응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파트 부원장보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와전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루머들에 대해서는 엄청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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