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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하다 부실 발생해도 금융사 제재 면책”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하다 부실 발생해도 금융사 제재 면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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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지방은행 여신 임원 소집...“건설업권 유동성 공급 축소…과도한 자금회수 상시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러한 내용들을 주문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외에도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회수나 자금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애로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갑자기 자금을 회수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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