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한 내역과 실제 불일치한 의원은 10명...3명은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 심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1200억원을 넘고,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국회의원 거래금액의 90%를 차지하며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가량의 순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고,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는 24종에서 107종으로 급증했다.
국회에 자진신고한 내역과 실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이 불일치한 의원은 총 10명이었다.
이 중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은 거래소 회원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은 국회 신고 시 빗썸 계좌는 폐쇄한 상태였거나 클레이튼(KLAY)을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은 "페이코인(PCI)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매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등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