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한컴 회장 차남,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기소
한컴 회장 차남,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기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29 15: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4)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돼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 상장이 폐지돼 그 시세마저 급락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차남인 김씨와 A 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다음,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사용처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 이용한 비자금 조성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아로와나토큰 이용한 비자금 조성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 8월 9일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진 이들은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