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의 상품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기소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대해 트리플에이 플러스, 트리플비 플러스, 트리플씨 플러스, 트리플디 플러스 등 버터 없는 버터맥주 4종 등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사법부는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식품 표시·광고 법에 근거해 행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 물량 20만캔이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소명해왔다.
이 같은 소명 덕인지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상품 기획사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