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액한 4679억원을 확보,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여원에서 올해 67만여원으로 약 8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도 변화를 줘 올해부터는 기존 민간 육아도우미나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그간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교육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바꾸고, 교육 시간도 늘렸다.
여가부는 이 밖에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