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50 (일)
외국 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가능…오는 9일 시행 예정
외국 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가능…오는 9일 시행 예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02 16: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해외인프라 투자 중 보유한 대출채권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 중인 관행 역시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했다.

TF 운영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한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 허용한다. 이는 금융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