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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시 세수 감소 매년 1.3조…"총선 의식한 '선심(?)"
'금투세 폐지'시 세수 감소 매년 1.3조…"총선 의식한 '선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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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합의 잇달아 깨고 금투세 폐지 공식화
과세대상 투자자의 2.5% 불과..."세수 포기 자처" 비판도 나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연간 1.3조원의 국세가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없이 세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직후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3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연간 1조3443억원씩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 같은 세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어 전날 2025년으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도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전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 수준이었다.

게다가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밀접하게 관련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으로,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입법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선 지지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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