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를 3년간 연장한다. 또 가공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에 달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은 높은 상황이다.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 → 9/109)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각각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한 2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설탕과 원당, 커피생두, 해바라기씨유, 감자·변성전분, 옥수수, 매니옥칩, 조주정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