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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지서, 문자ㆍ이메일 통보 확대'
권익위, '고지서, 문자ㆍ이메일 통보 확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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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 등의 문자나 이메일 안내가 확대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한 공공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우편 송달방식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나 통지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서울시 한 기초단체는 지난해 8월분 자동차검사 미실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54.4%가 반송됐다.

 또 경찰청은 2006년부터 5년간 과다 납부된 교통범칙금 39억4천만원을 당사자에게 환급신청하도록 우편 안내했으나 17.3%인 6억8천만원만 환급처리되고 82.7%인 32억6천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여전히 환급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같은 문제는 국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기재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은 기초단체의 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작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해 각종 중요 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해 문자, 이메일 등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고지 방식을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감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고지·통지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고지 미수령으로 읺나 민원과 우편송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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