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2:20 (토)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 대출 절반 이하로 제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 대출 절반 이하로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4 10: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시행···각 업종 대출 30% 이하···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규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들 업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기존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동산·건설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먼저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은 총대출의 각각 30% 이내, 합계 5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해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을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유동성 비율은 자금인출에 대비해 '8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