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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한앤코로 이전 확정...오너일가 경영 60년만에 막내려
남양유업 경영권 한앤코로 이전 확정...오너일가 경영 60년만에 막내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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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원식 일가 주식 52.63% 한앤코에 넘겨야"...주식매매계약(SPA) 무효 둘러싼 소송에서 홍 회장 측 패소
한앤코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나설 것...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법 판결로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을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같은 해 9월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이 2021년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서 무효라는 게 한앤코의 주장이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쌍방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률 사건'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이 같은 자문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주로 기업의 지분 인수 후 성장시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다. 

앞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고 최근에도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 기업들을 인수해왔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앞으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양유업에 집행임원제도를 적용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3분기에는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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