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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건설 살린다···올해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부, 지방건설 살린다···올해 개발부담금 100% 감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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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첫 시행…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세금 매길 때 1주택자 간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도 계속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이어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금 91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1채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집 1채가 있어도 재산세를 매길 때 2주택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인하 등)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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