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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현금지원액 최대 2천만원 이상 추진…자녀장려금 기준 완화도
영아 현금지원액 최대 2천만원 이상 추진…자녀장려금 기준 완화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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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확대 방안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확대돼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을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상향해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를 최대 1800만원(0세 1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린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확대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제공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며,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한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도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도 월 1만원씩 늘린다.

아울러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285곳 늘리며,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리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린다.

더불어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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