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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퇴출
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퇴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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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차량가액 거주 요건 넘길 시 재계약 불가
소득 및 자산 초과는 해당 안돼...정부, "임대주택 절실한 서민들 입주 기회 박탈"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 주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벤츠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면서 가짜서민 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동이 걸린다. 이른바 '가짜 서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단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기준액인 3683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 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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