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10 (일)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60만 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60만 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08 10: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 공개…이자·배당·임대 등 돈 버는 직장인, 전체 가입자의 3%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425만원으로 인상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임대소득 등의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약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 중 3%를 차지한다. 이들은 월급에서 책정되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런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월평균 20만원 가량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1280원 수준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2500원 이상을 거뒀다는 의미다.

이렇게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거둬 매달 391만원어치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월수입 기준으로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7억3775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