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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담합 혐의' 4대은행 제재되나…심사보고서 발송
'담보대출 담합 혐의' 4대은행 제재되나…심사보고서 발송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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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등 거래조건 담합 판단…수천억대 과징금·고발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 혐의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들 은행의 담합 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이날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는 이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했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고,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판단하고 제재 의견을 담아 이번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 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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