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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전세자금 대출 확대도
10억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전세자금 대출 확대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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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아파트'로 한정…주택구입·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전세 갱신 시 보증금 늘어나는 한도서 증액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9일부터 온라인에서 여러 은행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가 낮은 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오는 31일부터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전세자금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각각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를 갱신할 때는 기존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다.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9일 기준으로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자체 앱(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3곳·전세대출 18곳)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출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금융사 34곳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여러 곳에 흩어진 금융자산을 모아 확인하는 마이데이터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상품을 갈아타고 싶다면 해당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은 비대면(촬영) 또는 영업점으로 내야 한다.

2~7일 후 대출심사 결과를 받으면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된다.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기존 대출 상환 및 반환보증 해지·재가입, 담보주택 등기 말소·설정 등을 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끝난다.

기존 대출 중 디딤돌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상품,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등은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갈아탈 수 없다.

증액 대환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도 올랐다면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신규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 7년째에 상품을 갈아탄다면 신규 대출 만기는 30년까지 가능하고 40년이나 50년으로 설정할 수 없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고,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환할 수 있다. 보증기관별로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연체 상태인 대출과 법적 분쟁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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