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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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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7개 지주사·산업·기업은행장과 간담회…채권단 의사결정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구조조정 미루는 금융사 엄중 대응···부실 PF 사업장, 신속한 정리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성이 없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해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금융사들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기 위한 충당금 적립도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채무자와 채권단 중심으로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자구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정면 지적한 것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차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워크아웃 기본 구조다. 

이 원장은 채무자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워크아웃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 뿐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소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1~2년 내 다시 저금리 환경이 조성돼 부동산 호황을 기대하고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각 업권별로 현재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손실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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