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존 2년 유효기간 만료 성적부터 적용…만료 전 산업인력공단에 성적표 제출해야 혜택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시행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표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성적표를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5년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기존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면 모두 5년 연장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해당 성적표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어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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