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이사 보수한도 결의 위법 아냐...예전부터 이어온 관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대표이사(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은 "이사 보수한도 결의는 위법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남매간 송사가 격화하며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아워홈 남매의 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대표이사가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워홈 관계자는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전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경영진은 보수한도를 초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또한 초과한 사례가 전무하고, 현 경영진은 실수령의 규모 또한 전 경영진 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지분 38.6%를 보유한 장남 구 전 부회장이지만 59.6% 지분을 갖고 있는 구지은 대표와 미현·명진 등 세 자매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법적처벌을 받은 것이 계기로 여동생들에 의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고,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2022년에는 초에는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내이사인 구미현씨와 자신의 지분을 공동매각 하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바는 없다.
구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오는 주주총회에서도 표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4월 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배당금 산정을 두고 구 전 부회장과 구 부회장이 표대결로 맞붙은 끝에 구 부회장의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