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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금리 왜 높나 했더니…법인세비용도 가산
보험계약대출 금리 왜 높나 했더니…법인세비용도 가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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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는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불합리한 목표이익률 산정도 적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불합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대출의 가산 금리를 산정한 보험사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과 관련 없는 법인세 비용과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을 가산 금리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범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원가는 대출업무와 관련해 인건비, 물류비 등을 의미하고, 법적비용은 교육세 등을 뜻한다.

점검결과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금리차)과 관련이 없음에도 9개 생명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가산 금리 구성 요소)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3개 생보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도 포함했다. 법인세 비용은 업무 원가 배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배분해 산정했다. 

대출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 원가 배분 대상에 포함한 보험사도 있었다.

불합리한 목표 이익률 산정 방식도 적발됐다. 6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변동에도 보험사들이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 규준을 개정해 보험계약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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