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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은 표시의 절반에 불과"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은 표시의 절반에 불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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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59개 부당광고 적발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지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식품이 글루타치온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루타치온은 이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로,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조원 ㈜씨엘팜/판매원 ㈜녹십자웰빙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서울제약/㈜뉴트리원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의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의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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