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인상된다. 오는 7월부터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약 2만4000원, 39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입자는 18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또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됐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예전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전년도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과거 재평가연도의 A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도 초기인 1988년도의 재평가율은 7.982인데, 그때 가입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7.982를 곱해 798만원을 기준점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