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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축빌라·준공후미분양 사면 세금낼 때 주택수 제외”
정부 “신축빌라·준공후미분양 사면 세금낼 때 주택수 제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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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민생토론회’…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100% 주택 허용…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규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세대수 제한, 세대수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방 설치 제한 등을 폐지한다.

주차장은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해 기준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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