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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비공개 정보로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검찰 통보
PF사업장 비공개 정보로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검찰 통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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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5군데 부동산PF 임직원들 사전정보 이용해 사익추구 적발
PF업무 담당하며 시행사 CB투자하고 이자 편취…"이사회와 소통해 개선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PF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 하이투자, 다올투자, 이베스트투자,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와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 후 40억원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밖에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 업무까지 담당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권사 한 임원은 직무상 알게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 명의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매입 후 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처분한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와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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