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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해 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해 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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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지원-예방 강화 대책…공인중개사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관련 공제한도 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낙찰가보다 높은 ‘감정가’에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도 담겼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반환 금액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협의 매수는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협의 매수 및 채권 조정을 위한 절차·기준(채권조정위)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증금을 100% 돌려주진 못해도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살 집을 구한 뒤 LH가 집주인과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도 이번에 신설됐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주택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차인 전원 동의’ 요건을 ‘피해자 전원 동의’로 변경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필요한 자금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했는데,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저리 대환대출 이용을 가능하게 되며 매입 때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게 되는데, 관련 연간 보증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높이거나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 즉 공제 한도는 현재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인데, 중개 사고를 내거나, 계약을 많이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를 추가해 공제금 지급 기한을 3개월로 크게 단축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에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4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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