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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고용하면 3년간 최대 1080만원 인건비 지원
정년퇴직자 고용하면 3년간 최대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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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편…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3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을 1년 늘려 '최대 3년'으로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올해부터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기간 연장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중소·중견기업체 사업주에게 피고용자 1명당 월 30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용된 고령자마다 최대 3년간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일 기준 지원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지 않으면 적용한다. 

예컨대 계속고용된 날이 2022년 1월1일이면 종전 지원은 2023년 12월31일까지만 됐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2021년 12월31일 지원받기 시작했다면 지난해 말일 기준 지원기간이 초과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엔 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규모가 큰 회사여도 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요건은 일부 강화했다. 기존엔 최소 정년 운영기간이 없었으나 최소 1년간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도 해당 회사에서 최소 2년 일해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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