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와의 만남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해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맞춤형 성장과 관련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도 예고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