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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촉구
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촉구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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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장관, ‘민생 현장 간담회’…"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요청
50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83만여개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듭 유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83만7000곳의 절박한 호소를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 지원대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사업장 대표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대상 사업장 83만여개소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와 협의해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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