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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인 저가매수 기회, 가짜 코인 통한 사기 가능성 높아"
금감원 "코인 저가매수 기회, 가짜 코인 통한 사기 가능성 높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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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하여 소각하는 신종사기수법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한편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되어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였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하여 소각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하고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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