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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월 최대 6604원 전기요금 할인 혜택 1년 더 준다
취약계층 월 최대 6604원 전기요금 할인 혜택 1년 더 준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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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안정 총력전…365만세대에 전기요금 인상 유예…1년치 예산 2889억은 한전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5월 kW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여기에 필요한 최대 2889억원의 예산은 한전이 부담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점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 한전은 2021년 말 이후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에 대응해 정부의 승인 아래 2022~2023년 2개년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다만, 에너지 취약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작년 인상분(약 20%, 1킬로와트시(㎾h)당 21.1원)에 대해선 전년도 평균 사용량(313㎾h) 이내에 한해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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