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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나눠"…국토부, 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나눠"…국토부, 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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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위장 폐업' 이후 부동산 3곳 동시 운영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지난 2021년 공인중개사 A씨는 경기 안산 단원에서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매도인에 접근토록 하여 시세보다 높은 Up계약을 유도하는 한편, 임차인을 유인하여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토록 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받아 중개보조원 등과 나눠가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전세보증금 총액이 17억4000만원에 달하는 빌라 12채를 진행했다가 결국 적발돼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및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의뢰 됐다.

국토교통부는 3차 특별점검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 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행위가 적발됐다.

깡통전세 계약사기 구조도. 국토부 제공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등도 여전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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