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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작년 3분기 지급여력비율 224.2%로 소폭 개선
보험사 작년 3분기 지급여력비율 224.2%로 소폭 개선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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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킥스 전분기 대비 0.6%p 상승…“금리 올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더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9월말 지급여력 비율(K-ICS)이 224.2%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업계는 224.2%, 손해보험업계는 223.8%를 기록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는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고,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26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1조8000억원),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 증가(1조1000원) 효과로 분석됐다.

경과조치 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 2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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