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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135명 일 않고 초과수당 신청…"3년간 4600만원 챙겨"
금융위 사무관 135명 일 않고 초과수당 신청…"3년간 4600만원 챙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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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감사에서 2365회, 3076시간 적발돼…"저녁 음주후 사무실 들러 초과근무 허위기재"
금융위 사무관 대상 표본점검 결과 74%가 초과수당 부정수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으로 집계됐다. 

135명 중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었다", "법령상 초과 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관은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020년 22.8%에서 2021년 41.0%, 2022년엔 71.7%로 급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거나 민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비정규 부서는 14개, 민간 파견 직원은 53명으로, 타 정부 부처 대비 과다하며 운영 방식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등을 위반했다.

이런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융위가 운영 중인 기술 금융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나 금리상 혜택을 주는 이 제도가 "그간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이 부족했으나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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