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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료 피부양자 1600만명대로 감소...당국 "더 줄인다"
작년 건보료 피부양자 1600만명대로 감소...당국 "더 줄인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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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영향…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많아 추가 축소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600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피부양자는 2023년 10월 현재 1690만1829명, 피부양자 비율은 32.8%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보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2021년 0.95명, 2022년 0.87명 등을 거쳐 2023년 10월에는 0.85명으로까지 축소됐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진 것이다.

이 같이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춘 바 있다.

이에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매달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비롯해,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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