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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운송사의 번호판 사용료 등 '갑질' 금지된다
지입제 운송사의 번호판 사용료 등 '갑질' 금지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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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행위도 금지...최소운송의무제 위반시 즉시 감차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번호판 장사'가 금지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과적 요구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진 중인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할 경우 운송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그동안 통상 번호판 하나에 2000만∼3000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갑질,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최대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화물차주에게 운송할 의무를 부과한 최소운송의무제를 위반할 경우 기존 사업 정지 처분에서 즉시 감차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올린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토록 했다.

현재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공표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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