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1:00 (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DL 1심 벌금 2천만원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DL 1심 벌금 2천만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18 15: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중요 기재 누락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 인정"
검찰 "DL,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하도급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 을 일삼은 건설사 DL㈜(옛 대림산업)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가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DL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DL은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DL이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0여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은 혐의와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해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연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면 DL과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DL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사건 당시 발주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