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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처벌 강화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처벌 강화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4.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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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등 도입...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며 18일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재재하며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이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만일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해 준다.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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