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운영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4월 비급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5월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가령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