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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파두 원천차단" 금감원, IPO 심사에 직전월 매출·영업익 확인
"제2 파두 원천차단" 금감원, IPO 심사에 직전월 매출·영업익 확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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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전월 매출·손익’ 공개 구체화 등 정정사례 30건 공개…내달 증권사와 간담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제 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기업의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최신 버전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효력발생일이 익월로 넘어가면 직전월의 실적까지 추가 기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시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포함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22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대여금 회수 가능성과 최대주주 변경 및 낮은 지분율 위험 등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명확화했다. 

또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도 제고했다.

작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선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와 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를 명확하게 하게 했다.

아울러 작년 주요 정정요구 사례 30건을 선별하고 공개했다. 신사업 미영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배구조 불확실성 관련 위험을 보완하도록 한 건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를 11건 포함해 생소한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달 금감원은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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