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카드사로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통신사 간 제휴서비스인 '통신비 할인'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분쟁의 핵심이다.
양측은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안팎 통신비를 깎아주는 '청구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간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할인액은 '에누리'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며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2500억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애초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지금도 통신사들이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이 환급받는 대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