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나흘 뒤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이들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총괄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과 관련한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