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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 손실 회피해 배당·성과급 활용땐 엄중 책임"
이복현 "PF 손실 회피해 배당·성과급 활용땐 엄중 책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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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 없는 PF 사업장, 예상손실 100%로 인식…"손실 회피 후 남은재원 배당·성과급 안돼"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옥석가리기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부실 사업장이라면 예상손실을 전부 인식해 충당금을 쌓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는 요구다.

특히 금융사가 단기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년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1.19%(저축은행 2.05%)를 기록했으나 약 1 년 만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저축은행 5.56%)로 약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결제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본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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